보건행정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0원(전자민원4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심사기준 서류의 적정성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및 결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발급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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