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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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0원(전자민원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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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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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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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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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