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인력등록사항 변경>
1.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 시 생략 가능)
3.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 시 생략 가능)

<시설등록사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1. 변경 통보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신고 증명서 사본(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 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 시 생략 가능)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 시 제출 생략 가능)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제출)
심사기준 시설 기준 준수, 서류 적정성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통보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및 결재
  5. 처리결과 통보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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