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사본으로 제출 가능)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심사기준 서류의 적정성 여부,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기안결재
  5. 등록증명서 발급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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