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양도 신고하는 경우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폐기 신고하는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폐기업체 사업자등록증(폐기믈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
이전 신고하는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기안결재
  5. 신고증명서 발급 및 결과통보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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