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재)사용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사본 제출 가능)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사본 제출 가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심사기준 서류의 적정성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기안결재
  5. 신고증명서 발급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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