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약품 도매상 허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진단서 1부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 의약품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 관련법규에 따른 시설 조성, 인력 및 장비 구비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시설조사 및 검토
  4. 기안 및 결재
  5. 허가증 작성
  6. 통보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