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전자민원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심사기준 서류의 적정성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및 검토
  3. 기안 및 결재
  4. 변경사항 기재
  5. 신고증 발급
  6. 교부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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