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기기 영업의 휴 폐업 등 신고

의료기기 영업의 휴 폐업 등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제조,수입,수리업 : 7일
판매, 임대업 :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폐업>
­1. 신고서
­2.-1. 제조, 수입업자 :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허가증 및 인증서
2-2. 수리, 판매, 임대업자 : 신고증
* 허가증, 인정서, 신고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휴업>
­1. 신고서
­2-1. 제조, 수입업자 : 제주(수입)업 허가증
2-2. 수리, 판매, 임대업자 : 신고증
심사기준 신고서 적정성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결재
  5. 결과 통보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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