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허가사항 변경) 신고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허가사항 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개설허가 : 100,000원
변경허가 : 없음(개설장소 이전 변경 허가 시 4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설허가신청>
­1. 신청서 1부
­2-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준정부기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및 사업계획서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종합병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추가 제출)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신청>
­1.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신청시 생략 가능)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 입원실 등 시설조사, 인력 및 장비 등 적정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시설조사)
  4. 기안 및 결재
  5. 허가증 작성
  6. 허가증 발급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