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기관 휴 폐업 신고

의료기관 휴 폐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3.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심사기준 의료법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 서류의 적정성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및 결재
  5. 확인서 발급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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