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 ||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개설 신고 : 40,000원
변경 신고 : 없음(다만, 개설 장소 이전 신고는 2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설신고>
1.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준정부기관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 생략)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서류 적정성 등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