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개설 신고 : 40,000원
변경 신고 : 없음(다만, 개설 장소 이전 신고는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설신고>
1.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준정부기관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1. 신청서 1부
­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 생략)
­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 서류 적정성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및 결재
  5. 신고증명서 작성
  6. 신고증명서 발급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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