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약국 등 폐업 휴업 재개 신고

약국 등 폐업 휴업 재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약국 관련 신고는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폐업 신고 시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출)
약국개설등록등록증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1부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폐업인 경우 모든 제조품목의 허가증 및 신고필증
심사기준 신고서와 등록증, 허가증과의 일치성 등 적정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 및 결재
  5. 허가증 뒷면 기재
  6. 통보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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