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약국 등 폐업 휴업 재개 신고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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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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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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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폐업 신고 시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출)
약국개설등록등록증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1부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폐업인 경우 모든 제조품목의 허가증 및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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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고서와 등록증, 허가증과의 일치성 등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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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