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약국 개설 등록

약국 개설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심사기준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준수, 건축물 용도 등 적정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4. 기안 및 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증 발급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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