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안경업소 개설 등록

안경업소 개설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3조제1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변경신고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 면허증, 시설 및 장비 구비 등에 대한 적정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 확인
  5. 기안 및 결재
  6. 개설 등록증 발급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