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안경업소 개설 등록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3조제1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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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변경신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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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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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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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면허증, 시설 및 장비 구비 등에 대한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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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기안 및 결재
- 개설 등록증 발급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