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소독업 신고

소독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 및 현지 확인(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인력․시설 및 장비 내역서
 교육이수 증명서
심사기준  민원서류 검토
 건축물 용도등 현지 확인
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결재
 신고증 교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4. 기안결재
  5. 신고증 교부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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