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건강진단 등 신고

건강진단 등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23조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 확인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심사기준 행정사항
 민원서류 접수
 민원서류 검토
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결재
 신고처리 통보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기안결재
  5. 결과통보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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