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영화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민원설명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로 정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화상영관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영화상영관 등록
­ 시설설치 내역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 사진 각 1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영화상영관등록증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처리기간, 수수료 등은 사안에 따라 상이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협의
  5. 결재
  6. 결과통보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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