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영화상영 신고(변경신고)

영화상영 신고(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영화진흥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민원설명 영화상영 신고(변경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 포함)는 상영(변경)전일까지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함.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필증교부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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