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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작성일
- 2018-04-17 16:36:10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 391
2018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창업일은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호의 창업기업(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포함)
□ 지원업종 :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2. 지원요건 : 창업일 이후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2012.1.1. 이후 신규고용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기업규모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근로자수 (1~49인)
5천만원 이상
1명 이상
근로자수 (50~149인)
1억5천만원 이상
1명 이상
근로자수 (1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기업규모판단 :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투자금액판단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신청가능인원 : 투자완료일 이후 신규 채용자. 다만,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한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고용된
인원수로 산정(단, 신규 상시고용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 신규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가입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투자(단,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 비용 포함)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신규투자 인정기간 : 창업일 이후 이루어진 투자 인정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22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비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단, 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10명 이내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최초 신청 시 고용인원보다 증가한 인원만 인정
전년도 지원기업이 신규 재투자 및 신규고용이 있을 시 2017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가능
지원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 인정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8. 4. 18.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시․군담당부서
5. 신청시 구비서류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조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 카탈로그 등)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 1
(신청일 직전 3개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이 입사한 월부터) : www.ei.go.kr에서 출력 가능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신규고용인원이 입사한 월부터)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신규투자 증빙)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고용보조금 입금계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 확인서류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창업일은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호의 창업기업(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포함)
□ 지원업종 :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2. 지원요건 : 창업일 이후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2012.1.1. 이후 신규고용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기업규모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근로자수 (1~49인)
5천만원 이상
1명 이상
근로자수 (50~149인)
1억5천만원 이상
1명 이상
근로자수 (1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기업규모판단 :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투자금액판단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신청가능인원 : 투자완료일 이후 신규 채용자. 다만,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한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고용된
인원수로 산정(단, 신규 상시고용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 신규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가입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투자(단,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 비용 포함)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신규투자 인정기간 : 창업일 이후 이루어진 투자 인정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22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비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단, 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10명 이내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최초 신청 시 고용인원보다 증가한 인원만 인정
전년도 지원기업이 신규 재투자 및 신규고용이 있을 시 2017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가능
지원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 인정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8. 4. 18.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시․군담당부서
5. 신청시 구비서류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조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 카탈로그 등)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 1
(신청일 직전 3개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이 입사한 월부터) : www.ei.go.kr에서 출력 가능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신규고용인원이 입사한 월부터)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신규투자 증빙)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고용보조금 입금계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 확인서류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