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변경등록)
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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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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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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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인 등록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 만족할 것>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등록 시 신청인 구비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만 해당)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등록요건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5.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변경 시 신청인 구비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업자 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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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