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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대상자 신청
- 작성일
- 2012-01-19 10:26:12
- 작성자
- 민원과
- 조회수 :
- 640
2012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대상자 신청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농어촌을 만들어 농어촌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함.
◈ 대상지역 : 도시계획 구역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
◈ 신청기간 : 2012.01. ~ 2012.02.06일까지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총무담당, 건설담당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어촌주민으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경사지붕)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민 및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자
○지원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30평)이하
※전원마을조성사업주택 150㎡(45평이하)
○대출지원 내용
- 대출금액: 세대당 5,000만원(농협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하향 지원될 수 있음)
- 대출조건: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선정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지구(전원마을,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등)안에서
주택개량 희망자
· 수해지구,재해위험지구,기타 사업지구(한옥마을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자
- 일반지역(노후·불량 주택 개량 희망자)
· 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우선지원)
· 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수록 우선지원)
· 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우선지원)
· 슬레이트 주택 여부(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우선지원)
※ 위 선정기준은 2011년 시행지침 선정기준이며 각 기준별 배점 및 세부항목 등은
읍 면 여건에 맞게 결정·운영 할 수 있고 이외에 추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신청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지원규모 : 일반지붕 - 동당 150만원(보조금 100만원,자부담 50만원)
슬레이트지붕 - 동당 300만원(보조금 200만원,자부담 100만원)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빈집 철거에 지원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
○ 신청대상 : 현재 관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
○지원규모 : 동당 1,000만원(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석면등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자재로
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덧쒸우기 금지)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농촌빈집수선사업
○ 신청대상: 빈집을 수선하여 사용하려는 자
○지원규모: 신청대상 1동당 300만원 보조(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 내용
- 지붕, 벽체등 구조부 수선, 장판, 창호, 벽지등 수선, 보일러 설치등
※ 사업비 지급전 신청자 주소를 반드시 관내로 이전하여야 함
○ 대상자선정: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올해
사업물량(10개동)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선정 기준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으로서 관내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자 및 귀촌자
※ 본 내용은 우리도의 계획이나 지침변경으로 내용이 변경될수 있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군청 민원과 건축허가담당(☎055-960-4052)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농어촌을 만들어 농어촌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함.
◈ 대상지역 : 도시계획 구역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
◈ 신청기간 : 2012.01. ~ 2012.02.06일까지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총무담당, 건설담당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어촌주민으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경사지붕)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민 및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자
○지원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30평)이하
※전원마을조성사업주택 150㎡(45평이하)
○대출지원 내용
- 대출금액: 세대당 5,000만원(농협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하향 지원될 수 있음)
- 대출조건: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선정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지구(전원마을,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등)안에서
주택개량 희망자
· 수해지구,재해위험지구,기타 사업지구(한옥마을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자
- 일반지역(노후·불량 주택 개량 희망자)
· 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우선지원)
· 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수록 우선지원)
· 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우선지원)
· 슬레이트 주택 여부(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우선지원)
※ 위 선정기준은 2011년 시행지침 선정기준이며 각 기준별 배점 및 세부항목 등은
읍 면 여건에 맞게 결정·운영 할 수 있고 이외에 추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신청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지원규모 : 일반지붕 - 동당 150만원(보조금 100만원,자부담 50만원)
슬레이트지붕 - 동당 300만원(보조금 200만원,자부담 100만원)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빈집 철거에 지원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
○ 신청대상 : 현재 관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
○지원규모 : 동당 1,000만원(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석면등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자재로
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덧쒸우기 금지)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농촌빈집수선사업
○ 신청대상: 빈집을 수선하여 사용하려는 자
○지원규모: 신청대상 1동당 300만원 보조(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 내용
- 지붕, 벽체등 구조부 수선, 장판, 창호, 벽지등 수선, 보일러 설치등
※ 사업비 지급전 신청자 주소를 반드시 관내로 이전하여야 함
○ 대상자선정: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올해
사업물량(10개동)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선정 기준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으로서 관내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자 및 귀촌자
※ 본 내용은 우리도의 계획이나 지침변경으로 내용이 변경될수 있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군청 민원과 건축허가담당(☎055-960-4052)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