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인쇄사 신고
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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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조례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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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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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규 신고 시
1. 사업계획서 2. 인쇄기 임대 또는 매매계약서 3. 사업장 매매 계약서 혹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4.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회사인 경우) - 건축물 용도 : 공장(예외적으로 500제곱미터 미만 시설의 경우 2종근생 가능) * 변경신고 시 : 인쇄사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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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 통보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