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해당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류>
- 현상변경 등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1부
- 현장 사진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민원봉사과)
  3. 제출(문화재청)
  4.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 * 필요시 현지확인
  5. 허가(문화재청)
  6. 결과통보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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