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ㅇ변경신고 : 금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4.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5.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민원봉사과)
  3. 검토 및 심사(문화관광과)
  4. 결재(문화관광과)
  5. 등록증 출력(문화관광과)
  6. 결과 통보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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