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접수부서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민원봉사과)
  3. 확인(문화관광과)
  4. 결재(문화관광과)
  5. 등록증출력(문화관광과)
  6. 교부(문화관광과)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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