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폐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폐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접수부서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2. 신고증 또는 등록증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민원봉사과)
  3. 확인(문화관광과)
  4. 결재(문화관광과)
  5. 등록증 작성(문화관광과)
  6. 교부(문화관광과)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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