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변경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변경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변경등록)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인 등록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 만족할 것>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등록 시 신청인 구비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만 해당)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등록요건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5.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변경 시 신청인 구비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업자 등록증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