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지정의 받아야 함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 신청서 및 지정기준 1부
심사기준 민원인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 · 접수하면 주관부서에 관련서류 확인 후 지정 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민원봉사과)
  3. 심의(문화관광과)
  4. 지정
  5. 지정증 발급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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