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관광사업 등록(변경) 신청

관광사업 등록(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
민원설명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등록하여야 함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함양군수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 7일
○ 종합휴양업 :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14일
○ 기타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및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각 1부
심사기준 민원인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의 제출하여 접수하면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 확인 후 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민원봉사과)
  3. 심의
  4. 등록
  5. 등록증 발급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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