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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 작성일
- 2014-01-10 13:39:12
- 작성자
- 민원과
- 조회수 :
- 582
2014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대상자 신청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농어촌을 만들어 농어촌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함.
◈ 대상지역 : 함양군 농어촌 관내 전지역
◈ 신청기간 : 2014.01. ~ 2014.01.29일까지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총무담당, 건설담당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어촌주민으로 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경사지붕)을 건립하고자 하 는 주민 및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자
○지원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45평)이하(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100㎡이하)
(창고 및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1/3을 초과 할 수 없음)
○대출지원 내용
- 대출금액: 세대당 5,000만원(농협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하향 지원될 수 있음)
- 대출조건: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선정 선정기준
○ (특별배정) 슬레이트 지붕 주택 등을 목적으로 배정하는 물량(환경부 연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우선배정) 우리군의의 여건에 따라 배정물량(특별배정 물량 제외)의 25% 범위에서 선정가능(①다문화 가정, ②한옥 건축자, ③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④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개량자 등)
○ (지역개발지역배정) 신규마을조성, 기존마을 리모델링 등 지역개발지역에 우선배정(①마을(자연마을, 행정리)에서 5호 이상 집단으로 경관주택 개량 희망자, ②수해지구·재해위험지구·기타 사업지구(한옥마을 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배정으로 전환
○ (일반배정) 일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배정(①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②슬레이트 주택 여부(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③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수록), ④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⑤가족 구성원 수(가족 구성원 많을수록)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자 선정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신청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지원규모 : 일반지붕 - 동당 100만원 지원
슬레이트지붕 - 동당 288만원(지붕은 환경공단에서 일괄처리후
구조체 철거비 50만원 지원)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빈집 철거에 지원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
○ 신청대상 : 현재 관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슬레이트 지 붕으로 된 건축물
○지원규모 : 동당 1,000만원(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보조금 500만원 중 288만원은 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위탁처리함고 212만원과 자부담 500만원은 개량비로 지원)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석면등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자재 로 지붕을 개량하느데 지원(덧쒸우기 금지)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농촌빈집수선사업
○ 신청대상: 빈집을 수선하여 사용하려는 자
○지원규모: 신청대상 1동당 300만원 보조(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 내용
- 지붕, 벽체등 구조부 수선, 장판, 창호, 벽지등 수선, 보일러 설치등
※ 사업비 지급전 신청자 주소를 반드시 관내로 이전하여야 함
○ 대상자선정: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올해 사업물량(10개동)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선정 기준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으로서 관내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자 및 귀촌자
※ 본 내용은 우리도의 계획이나 지침변경으로 내용이 변경될수 있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군청 민원과 건축허가담당(☎055-960-4052)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농어촌을 만들어 농어촌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함.
◈ 대상지역 : 함양군 농어촌 관내 전지역
◈ 신청기간 : 2014.01. ~ 2014.01.29일까지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총무담당, 건설담당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어촌주민으로 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경사지붕)을 건립하고자 하 는 주민 및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자
○지원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45평)이하(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100㎡이하)
(창고 및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1/3을 초과 할 수 없음)
○대출지원 내용
- 대출금액: 세대당 5,000만원(농협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하향 지원될 수 있음)
- 대출조건: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선정 선정기준
○ (특별배정) 슬레이트 지붕 주택 등을 목적으로 배정하는 물량(환경부 연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우선배정) 우리군의의 여건에 따라 배정물량(특별배정 물량 제외)의 25% 범위에서 선정가능(①다문화 가정, ②한옥 건축자, ③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④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개량자 등)
○ (지역개발지역배정) 신규마을조성, 기존마을 리모델링 등 지역개발지역에 우선배정(①마을(자연마을, 행정리)에서 5호 이상 집단으로 경관주택 개량 희망자, ②수해지구·재해위험지구·기타 사업지구(한옥마을 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배정으로 전환
○ (일반배정) 일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배정(①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②슬레이트 주택 여부(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③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수록), ④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⑤가족 구성원 수(가족 구성원 많을수록)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자 선정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신청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지원규모 : 일반지붕 - 동당 100만원 지원
슬레이트지붕 - 동당 288만원(지붕은 환경공단에서 일괄처리후
구조체 철거비 50만원 지원)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빈집 철거에 지원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
○ 신청대상 : 현재 관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슬레이트 지 붕으로 된 건축물
○지원규모 : 동당 1,000만원(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보조금 500만원 중 288만원은 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위탁처리함고 212만원과 자부담 500만원은 개량비로 지원)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석면등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자재 로 지붕을 개량하느데 지원(덧쒸우기 금지)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농촌빈집수선사업
○ 신청대상: 빈집을 수선하여 사용하려는 자
○지원규모: 신청대상 1동당 300만원 보조(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 내용
- 지붕, 벽체등 구조부 수선, 장판, 창호, 벽지등 수선, 보일러 설치등
※ 사업비 지급전 신청자 주소를 반드시 관내로 이전하여야 함
○ 대상자선정: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올해 사업물량(10개동)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선정 기준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으로서 관내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자 및 귀촌자
※ 본 내용은 우리도의 계획이나 지침변경으로 내용이 변경될수 있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군청 민원과 건축허가담당(☎055-960-4052)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