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8-03-23 11:05:41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 642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1년이상 비어있는 공가
※ 단독주택(단, 3가구이상 다가구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빈집
○ 사업물량 : 20동
○ 입주대상 :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지방학생 등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동당 최대 15,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경상남도 및 시·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비치
○ 신청기한 : 2018. 3. 8. ~ 4. 6.
○ 제출서류 : (붙임)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임대신청서 1부.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1년이상 비어있는 공가
※ 단독주택(단, 3가구이상 다가구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빈집
○ 사업물량 : 20동
○ 입주대상 :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지방학생 등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동당 최대 15,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경상남도 및 시·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비치
○ 신청기한 : 2018. 3. 8. ~ 4. 6.
○ 제출서류 : (붙임)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임대신청서 1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