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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층 노후 · 불량주택 개선사업 신청
- 작성일
- 2017-01-31 10:25:06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 351
2017년 저소득층 노후 · 불량주택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 하시어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한 : 2017. 2. 3일한.
o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o 지원범위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가구당 6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o 지원내용 : 난방, 수장공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960-5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한 : 2017. 2. 3일한.
o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o 지원범위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가구당 6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o 지원내용 : 난방, 수장공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960-5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