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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기반부담금 면제신청
- 작성일
- 2018-12-04 11:32:5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420
전력산업기반부담금면제
1.면제대상
가. 2007. 08. 03~2022.08.02 기간 중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
나. 제외대상
- 사업승계하여 승계전 사업과 동종사업인경우
- 폐업 후 사업개시하여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계속
- 도, 소매업은 제외
2. 감면액 및 기간
가. 전기요금의 3.7%
나 창업일로부터 3년간
1.면제대상
가. 2007. 08. 03~2022.08.02 기간 중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
나. 제외대상
- 사업승계하여 승계전 사업과 동종사업인경우
- 폐업 후 사업개시하여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계속
- 도, 소매업은 제외
2. 감면액 및 기간
가. 전기요금의 3.7%
나 창업일로부터 3년간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