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문화재 매매업 신고

문화재 매매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문화관광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 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증명사진 1매)
심사기준 민원인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주관부서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허가 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통보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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