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신고 :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등이 포함) 1부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1부.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심사기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전기사업법』제66조의 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확인.
­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심위여부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조치)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시 별도의 금연장이 필요 없음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등록증 작성
  6. 결과 통보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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