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회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 작성일
- 2008-09-04 09:21:29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43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8 - 76 호
자연재해대책법 제 20조 및 동법 제 26조의 4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등이 내(耐)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버섯재배사 설치 및 기준활용의 편의를 위해「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본 고시사항은 농림부고시 제 2007-64호(2008.9.28)에 대한 개정안임
2008. 8. 2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담당
-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 최종수정일
- 2024.05.07 16: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