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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작성일
- 2017-10-23 09:37:43
- 작성자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 333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자본금미달 업체는 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술인력미달 업체는 기술인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자본금미달 업체는 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술인력미달 업체는 기술인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4.03.26 1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