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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작성일
- 2024-03-28 16:06:27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 11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교육을 완료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교육을 완료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4.05 14: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