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 작성일
- 2017-10-27 17:25:22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867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입니다.
- 신고 대상 :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자(간호조무사 활동여부 무관)
- 신고 기간 : 2017. 1. 1 ~ 2017.12.31.까지(1년간)
- 신고 내용 :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 상황 등
- 신고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내 자격신고 센터
- 문의처 : 전화 1661-6993(콜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 신고 대상 :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자(간호조무사 활동여부 무관)
- 신고 기간 : 2017. 1. 1 ~ 2017.12.31.까지(1년간)
- 신고 내용 :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 상황 등
- 신고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내 자격신고 센터
- 문의처 : 전화 1661-6993(콜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4.05 14: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