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비, 신혼부부 건강 검진비지원 안내 (2021년 신규 사업)
- 작성일
- 2021-01-15 11:08:52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659
1. 대상자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1년 이내 신혼부부 선착순 100명
2.신청기간 : 2021. 1. ~ 연중
3.사업내용
○ 30만원 한도 내 건강검진비 지원(여성20만원, 남성10만원)
○ 검진 항목
- 공통 : CBC, 혈액형, 신장, 간, 면역혈청, 요검사, 흉부 X-ray 등
- 여성 : 자궁초음파, 풍진, 유방 X-ray 등
- 남성 : 정액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SA) 등
○ 검진 완료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청구
○ 검진기관 : 해당 항목 검진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4.신청장소 : 함양군 보건소 3층 출생지원계
5. 구비 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등
- 신혼부부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6.문의 사항 : 보건소 출생지원계 (960 – 8032)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1년 이내 신혼부부 선착순 100명
2.신청기간 : 2021. 1. ~ 연중
3.사업내용
○ 30만원 한도 내 건강검진비 지원(여성20만원, 남성10만원)
○ 검진 항목
- 공통 : CBC, 혈액형, 신장, 간, 면역혈청, 요검사, 흉부 X-ray 등
- 여성 : 자궁초음파, 풍진, 유방 X-ray 등
- 남성 : 정액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SA) 등
○ 검진 완료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청구
○ 검진기관 : 해당 항목 검진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4.신청장소 : 함양군 보건소 3층 출생지원계
5. 구비 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등
- 신혼부부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6.문의 사항 : 보건소 출생지원계 (960 – 803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5.13 11: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