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365안심병동 운영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1-10 11:46:23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779
□ 365안심 병동운영사업 대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행려환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의로운도민, 원폭피해자 및 그 자녀, 원호대상자 가족(참전유공자, 재향군인회 등), 한부모가족, 영유아 양육 가족, 다자녀(3명 이상)가족,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미만인 세대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함양군 365안심 병동운영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함양성심병원
3병실17병상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70
□ 간병서비스 기간 : 1인당 15일(연장신청 시 최대 50일)
□ 간병료 본인부담금
○ 무료 : 행려환자, 노숙자, 긴급의료지원대상자
○ 1일 10,000원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및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 1일 20,000원 : 65세 이상인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
□ 간병서비스 제공 내용
○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 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 운영 내용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간병인 24시간 서비스 제공
○ 3병실(남,여) 17병상 공동 간병서비스
□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 960-5334,
함양성심병원 ☎ 963-4322
⇒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행려환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의로운도민, 원폭피해자 및 그 자녀, 원호대상자 가족(참전유공자, 재향군인회 등), 한부모가족, 영유아 양육 가족, 다자녀(3명 이상)가족,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미만인 세대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함양군 365안심 병동운영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함양성심병원
3병실17병상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70
□ 간병서비스 기간 : 1인당 15일(연장신청 시 최대 50일)
□ 간병료 본인부담금
○ 무료 : 행려환자, 노숙자, 긴급의료지원대상자
○ 1일 10,000원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및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 1일 20,000원 : 65세 이상인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
□ 간병서비스 제공 내용
○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 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 운영 내용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간병인 24시간 서비스 제공
○ 3병실(남,여) 17병상 공동 간병서비스
□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 960-5334,
함양성심병원 ☎ 963-4322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5.13 11: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