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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귀농 관련 문의
- 작성일
- 2010-03-09 18:42:0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170
저희 함양군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자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것은
청업자금이라하여
하우스 시설설치, 시설개선등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하며
연리3%에 5년거치 10년분활상환이며
자체사업은
귀농후 6개월이 경과후 창업자금이라하여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일단 귀농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진흥과 인력육성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55-960-4619
귀농자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것은
청업자금이라하여
하우스 시설설치, 시설개선등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하며
연리3%에 5년거치 10년분활상환이며
자체사업은
귀농후 6개월이 경과후 창업자금이라하여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일단 귀농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진흥과 인력육성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55-960-4619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4.02 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