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체험 등을 제공하는 체류시설로, 3월~11월까지 함양군에서 거주하면서 귀농 정착준비를 하는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1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시설현황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2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2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동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동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숙소동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숙소동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실습농장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실습농장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일원
  • 부지면적 : 27,557㎡
  • 시설현황
    • 교육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연면적 : 661.62㎡)
      [1층]귀농귀촌 멘토사무실
      [2층]강의실, 센터사무실
    • 숙소 : 체류형주택 30세대(원룸형 10, 투룸형 20)
      [원룸형] 49.5㎡(15평형), [투룸형]66.0㎡(20평형)
    • 영농 : 공동실습농장(하우스‧노지), 창고 및 농기계보관창고

입교생 모집

  • 모집기간 : 매년 12월 중
  • 모집대상
    • 입교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 함양군 및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자이고,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시지역에서 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교육기간 : 매년 3월 ~11월(9개월)
  • 교육시간 : 170시간 정도
  • 교육내용 : 농촌정착 교육, 영농교육(이론+체험) 등

입교조건

  • 모집 세대수 및 입교비
    • 66.0㎡(20평형) : 20세대/ 보증금 연765,000원, 교육비 월255,000원
    • 49.5㎡(15평형) : 10세대/ 보증금 연576,000원, 교육비 월192,000원
      ※ 세대별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는 입주세대 개별부담
      (입교보증금/계약만료 후 퇴소 시 이자 없이 반환)
      ※ TV인터넷 수신료는 일괄 계약함(1가구당 월8,500원 정도 부담)
      ※ 입교비는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함
      ※ 이외의 사항은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기타문의사항은 055-960-8150, 055-960-5959로 문의 바랍니다.

상기 내용 및 기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3.11.23 14:13:3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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