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소규모농가 직불금 : 농가당 연 130만원
  • 면적 직불금 : 재배면적, 논/밭, 진흥/비진흥지역에 따라 ㎡ 당 단가산정 지급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4. 2월 ~ 4월(예정)
    ※ 일정,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8120),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기간

  • 2024. 3월 ~ 4월(예정)

지급단가

(단위 : 천원/ha)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특작·기타) 을 항목으로 지급단가를 나타내는 표
구분 밭(과수) 밭(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지급한도 : 0.1~5.0ha/농가
  •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문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8120),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1.18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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