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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귀농 정착
- 작성일
- 2010-02-09 16:09:2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532
먼저 함양군에 관심응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귀농사업의 주택마련 방법에는
다음과같은 방법이 방법이 있습니다.
1. 주택신축 및 구입
- 신청자격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3개월 이상 함양군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귀농후 10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며
- 지원금액: 4천만원(이율 3%, 5년거치 10년상환)
2. 빈집정비
- 신청자격 : 6개월이상 함양군에 거주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지원금액 : 3백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진흥과 인력육성담당(055-960-4619)으로 연락바랍니다.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귀농사업의 주택마련 방법에는
다음과같은 방법이 방법이 있습니다.
1. 주택신축 및 구입
- 신청자격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3개월 이상 함양군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귀농후 10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며
- 지원금액: 4천만원(이율 3%, 5년거치 10년상환)
2. 빈집정비
- 신청자격 : 6개월이상 함양군에 거주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지원금액 : 3백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진흥과 인력육성담당(055-960-4619)으로 연락바랍니다.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4.02 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