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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줄이는 방풍망, 제대로 설치하자
- 작성일
- 2009-08-28 09:24:2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155
- 농촌진흥청, 제주·남부지역 올바른 방풍망 설치·관리 당부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제주와 남부지역에 8~9월 내습하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풍망 시설 설치 및 관리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풍망은 바람의 세기를 감소시켜 강풍 및 태풍으로부터 농업시설이나 농작물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제주 및 해안가 남부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태풍의 세기와 지역에 따라 바람의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의 순간최대풍속은 35~60㎧ 정도로 시속 110㎞ 이상에 달한다. 이 때 방풍망 시설 규격이 약할 경우 방풍망 파이프가 강한 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어 적정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풍망은 높이 2.5~4.5m, 파이프의 간격은 주기둥 파이프의 경우 직경 φ48.1㎜를 2~3m 간격, 지지파이프의 경우 φ48.1㎜를 4~8.8m 간격, 가로대 파이프는 φ25.4~φ26.7㎜ 정도의 규격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둥 규격이 약하고 간격마다 지지파이프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태풍이 오기 전 반드시 구조보강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농진청 측의 설명이다.
방풍높이 3m, 방풍네트 4㎜일 때 풍속 45㎧인 태풍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주기둥 파이프를 φ48.6×3.25t를 2.5m 간격으로, 지지파이프 φ31.8×1.5t를 주기둥 간격마다 설치해야 한다. 또 위·아래 도리와 중도리는 각각 φ33.5×2.1t와 φ48.1×2.1t 정도가 되어야한다.
방풍망의 주기둥 기초는 땅속에 최소 90㎝ 이상 묻어 설치해야 하며 설치 지역이 경사지일 경우에, 양력(유체 속을 운동하는 물체에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 철저한 기초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지역과 같이 기반이 화산토로 이루어져 90㎝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석기초 등의 다양한 방법을 바탕으로 기초 보강을 해야 한다.
또 방풍망 시설을 규격 이상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방풍네트가 파이프에서 이탈할 경우 방풍효과는 떨어진다. 따라서 태풍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방풍네트의 찢어진 부위를 수리하고 패드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방풍높이 3m, 방풍네트 4㎜의 방풍망 파이프 규격은 안전풍속이 45㎧로 남부지역 및 제주(기초 보강 후)에 설치할 경우 농작물과 농업시설을 중대형 태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방풍망 설계도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기술정보→영농기술보급→시설표준설계도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장 최규홍, 농업재해예방과 염성현 031-290-1944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3.11.23 16: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