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소식
2024년 귀농귀촌담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1-05 17:37:12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404
□ 신청개요
가. 사업대상
1).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2세대/1,500천원(세대당)
2).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60세대/5,000천원(세대당)
3). 중견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10세대/5,000천원(세대당)
4).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 10세대/2,500천원 이내(보조80%, 자부담 20%)
나. 신청기한(신청인→읍·면) : 2024. 1. 17.(수)
다. 제출기한(읍 · 면 → 군) : 2024. 1. 19.(금)
라. 제출서류 : 사업별 신청서, 계획서, 증빙서류 등
각 사업별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1).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2세대/1,500천원(세대당)
2).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60세대/5,000천원(세대당)
3). 중견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10세대/5,000천원(세대당)
4).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 10세대/2,500천원 이내(보조80%, 자부담 20%)
나. 신청기한(신청인→읍·면) : 2024. 1. 17.(수)
다. 제출기한(읍 · 면 → 군) : 2024. 1. 19.(금)
라. 제출서류 : 사업별 신청서, 계획서, 증빙서류 등
각 사업별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4.12 11: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