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소식
2021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1-13 09:48:05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1125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1956. 1. 1. 이후 출생), 전업농, 귀농5년이내(2016. 1. 1. 이후 전입) 실제 영농 종사중인 세대주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135만원(세대당)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붙임 2021년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4.12 11: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