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등 군 홈페이지 배너 활용
- 작성일
- 2020-11-26 12:49:42
- 작성자
- 혁신전략담당관
- 조회수 :
- 128
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인 ·허가 민원처리 시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 ·적용 표준화로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내고장 알리미 내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및 정부입법지원센터 내 「법제처 법령해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군 홈페이지 배너마당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및「법제처 법령해석 시스템」을
연결 ·게시하였으니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업무 추진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 홈페이지 → 배너마당 → 정부입법지원센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내고장 알리미 내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및 정부입법지원센터 내 「법제처 법령해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군 홈페이지 배너마당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및「법제처 법령해석 시스템」을
연결 ·게시하였으니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업무 추진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 홈페이지 → 배너마당 → 정부입법지원센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 055-960-4030)
- 최종수정일
- 2024.01.06 11: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