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근거법규 | 약사법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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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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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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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진단서 1부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 의약품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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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관련법규에 따른 시설 조성, 인력 및 장비 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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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기안 및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